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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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안함사고 때 정부 비판한 군인 무죄 취지 판결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ㄱ씨(31)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역 장교로 복무중이던 ㄱ씨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ㄱ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원심(군사법원)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ㄱ씨는 입대 전인 2006년 8월 중국 여행에 갔다가 심양에 있는 서점에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등의 책을 구입했다. 책들의 내용은 주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북한 주체사상을 북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ㄱ씨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적활동을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ㄱ씨가 군입대 전 대학동아리에서부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학습했고 입대 전 인터넷 게시판에 ‘군 내무반과 군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군 역사 등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군 교회나 작은 부대에서 조직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이적활동을 위해 일부러 군에 입대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ㄱ씨가 천안함 사건 당시 동료 군인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ㄱ씨는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군 당국의 책임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안함 사고에 대해 정부를 비판한 것은)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진보적 언론에 게재된 정도로서 그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ㄱ씨는 대학동아리에서 통일신학과 공동체신학을 학습하며 대안적 시각에서 근현대사를 학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활동한 동아리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일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는 관련이 없다”며 “ㄱ씨는 ‘주체사상은 우상숭배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타락한 사유체계를 가진 잘못된 사상이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ㄱ씨가 중국에서 책을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이번 사건으로 압수될 때까지 4년 8개월 동안 책을 집에 그대로 갖고 있었다”며 “군 입대 시기도 책자를 구입한지 2년 7개월이나 지난 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ㄱ씨가 실제로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군 역사 등에 대해 세미나를 하거나 공동체 모임을 조직화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ㄱ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4-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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