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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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주변 사람을 허위 고소한 일명 ‘동네 보안관’ 마침내 구속

수시로 주변 사람을 허위 고소한 
일명 ‘동네 보안관’ 마침내 구속 
의정부지검, 무고사범 구속수사 원칙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허위 진정한 상습 무고사범(최근 3년간 112신고 72회, 고소 16건)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3년간 72건의 112 신고, 16건의 고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의 직업,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허위 신고, 고소를 일삼았다.
A씨가 신고한 내용은 폐지 절도 신고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화분에 키우던 배추를 누군가 밟고 갔으므로 잡아달라는 등 사소한 시빗거리로도 신고하고, 자신과 사귀던 동거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이 맞았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의자 A씨는 평소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당하면 오히려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여 주민들로부터 일명 ‘동네 보안관’으로 불리던 사람으로, 구속 이후 무고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수사기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무고사범 14명을 적발하여 그 중 12명을 형사처벌하고, 2명을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악질적 무고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인 음해성 무고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공명정대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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