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마약류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UN지정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한 특별자수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한 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어 사회복귀를 돕고 국민들에게 마약류의 폐해를 적극 알리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본인이 전국 검찰청·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학생 등의 경우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특별자수기간을 홍보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한다.
대검은 단순 투약한 자수자의 경우 기소유예·불입건으로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고 치료보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입소 교육)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마약류 의존도가 높은 자수자의 경우 충남 공주의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