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3월 18일 대출통장 비밀번호를 3회 오입력하여 비밀번호를 무효화시키는 특이한 수법으로 대출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 이번 사건 피해 금융기관에 예방요령을 전파했다.
이번 사건은 대출 사기범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손잡은 신종수법 범행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며 허위 행세하거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인출해가는 기존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자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빌라 분양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즉시 비밀번호를 3회 오입력하여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인출을 저지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이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인출했다.
본 사건으로 인해 대출 실무를 맡은 피해 금융기관 직원들은 지방좌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 금융기관에게 구체적 범행 수법 및 피해방지 요령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대출금은 피해 금융기관이 직접 인출하여 분양 회사에 지급하므로 대출금 입금 실시간 문자 메시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수 서민들 상대 조직범죄의 폐해에 주목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서민생활침해 사범은 반드시 엄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