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검사장 변찬우)은 14일 구청 민원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민주당 모 국회의원 전 비서관(5급) A(4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8월 중순께와 9월 초순께 광주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광주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자재 납품권 등 청탁 경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 2월19일 같은 장소에서 C씨의 조카를 광주시 산하 사업소 등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D씨에게 광주 남구청 등의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D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수한 5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했지만 공무원 등에 전달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또 B씨가 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자 C씨와 D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