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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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발생한 학교폭력에 ‘실명’ 교사예측 어려웠다면 책임 못 물어

비록 학교 일과 중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학교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ㄱ군(당시 16세)은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ㄴ군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ㄱ군이 1교시 수업이 끝난 직후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학교 담벼락을 넘다 선도부원이었던 ㄴ군에게 발각된 게 원인이었다.
ㄱ군은 ㄴ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을 넘어 집에 다녀왔다. 그러자 ㄴ군은 2교시 수업이 끝난 직후 ㄱ군의 반을 찾아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점심시간에 또다시 찾아와 배식당번이던 ㄱ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렸다.
결국 참지 못한 ㄱ군 역시 ㄴ군에게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ㄴ군은 ㄱ군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을 밟아 폭행했다. 그 결과 ㄱ군은 오른쪽 눈이 실명했다. ㄱ군의 부모는 학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ㄴ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ㄱ군의 부모는 급식담당교사는 배식현장에 입회해 질서를 유지해야함에도 당시 폭행현장에 없었던 점, 선도부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폭력없이 선도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하는데 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급식교사가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그 시간이 약 3분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한차례 일시적인 폭력이었던 점 등에 비춰 학교과 관리자인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가해자인 ㄴ군의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 ㄱ군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ㄱ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ㄴ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군의 부모는 ㄱ군과 부모에게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해행위가 중학교 교실에서 일과시간 중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담임교사는 당일 4교시 수업 후 약 3분 이내에 배식지도를 위해 교실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 사건 가해행위가 종료돼 있었고, ㄴ군은 이전에는 학교폭력 전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발단이 된 ㄱ군의 월담행위로부터 폭행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시간 내에 벌어진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인 점, 담임교사나 선도부 지도교사 또는 교장이 가해행위 및 발단이 되는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ㄴ군이 선도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생활에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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