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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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MOU

재일동포 위한 화상상담, 현지 출장상담 등 법률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은 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재일동포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민단은 협약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게 된다. 공단은 재일동포의 본국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화상상담,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실시하게 되며, 민단과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공유, 인적 교류 및 시설제공, 홍보, 관련 자료의 발간·배포 등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민단이 상호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보다 긴밀하게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협력함으로써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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